죽으면 장땡이...... 아니라니까?

사람목숨 파리목숨

굳이 말을 길게 쓰기도 답답하다.
법무법인에게서 경고를 받은 (혹은 고소를 당한) 미성년자 중 몇명이나 자살을 했을지 생각해보자. 그럼 이 일을 보편적인 논란거리로 취급해야 하는지 혹은 일부 특이한 케이스로 취급해야 하는지 눈에 보일테니까.

물론 죽음은, (거의) 모든 죽음은 안타깝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뭐. 사람이 죽었다고, 그것이 보편적인 케이스인지 특이한 케이스인지도 생각치 않은 채 자살한 사람의 건너편을 비난해도 될것인가. 글쎄. 안될걸? 안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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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어느 한 교감이, 기간제 여교사에게 아침마다 교장 차 시중을 들라고 했다. 여교사는 승락했다가 다시 거절했고, 교감이 재차 물었으나 거절했다. 그날 교장이 여교사를 불러 차 심부름을 거절하면, 계약서에 쓰인 '기타 업무 이행'에 위배되는 것이며 불이행시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여교사는 사직의 뜻을 밝혔다. 그땐 만류당했으나, 이후 교장의 사소한 부분에의 반복된 단점 지적에 못이겨 여교사는 사직서를 내고,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간 있었던 일을 올렸다. 전교조가 들고 일어나 교장에게 사과 요구를 했고, 교장은 약 한주 뒤 자살했다.

사례 2.
한 삼십대 남자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한 여학생의 지갑을 훔쳤다. 지갑엔 만원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다른 학생에게 적발되었고, 도망치다가 쫒아오는 사람에게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낚시대를 휘둘렀다. 지갑은 내버린 상태였다. 남자는 그렇게 5년을 경찰을 피해다니다가, 한 검문소에서 신분이 발각되어 검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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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의 죽음은 안타깝다. 그리고 사례 2의 5년 또한 안타깝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이 과연 그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 그렇지 않다. 훨씬 더 작은 대가를 치를 수도 있었고, 실제로 대부분은 그렇다. 저렇게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경찰 때문도, 단속 때문도 아니다. 그 때문이었다면, 동일한 일에 대해 훨신 더 많은 죽음이나 도주가 있어야 할거다. 그렇지는 않지 않은가.

그렇지는 않지 않은가.

"작가 나쁜놈들" - "법무법인 나쁜놈들" 순으로 말이 옮겨간다고 해서, 그들이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게 아니다.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묻기도 하지만, 도둑을 찾아 감옥에 쳐넣는 대신 합의금을 받는 일이 부도덕적이라고 하면...... 할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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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茶심부름 폭로 여교사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결국 기간제 여교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녀가 적어도 허위 사실을 퍼트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과도한' 사과 요구를 했다고 당시 사람들이 비난했던 전교조 교사에게도 처벌 사유는 '공동퇴거 불응죄'이지, 단체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아니었다.

사례 2.
대학 도서관서 1만원 절도..5년간 도피

by 개념없음 | 2007/11/28 17:20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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