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하지 말기. 침착하게 알아보기. 이해하기.

삼성 댓글 알바 관련 글이 이오공감에서 폭파되었다.

이야기는 간단하다. 작성자님께서,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증언 하나 빼고는 딱히 증거가 없는) 삼성 댓글 정규직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이오공감에 올라갔으나, 3명의 신고를 받아 이오공감에서 사라졌다.

......근데 그게 뭐 어떻다고?

작성자님께선 굉장히 열심히 뭔가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게 있을 수 없는 일인가? 어디보자. 아마 신고 사유는 명예훼손일거다. 명예훼손이란 뭔가. 한 사람, 혹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전부를 말한다.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 말의 정도와 진실성 여부에 따라 처벌 강도는 달라지는 감이 없지 않지만(뭐, 이건 고소했을 때의 얘기고) 어쨌든 그런 것이 명예훼손이다. 삼성에 여론조작을 위해 고용된 150명의 정규직이 있다는 얘기는 명예훼손이 맞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명백하다. 이글루스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 중,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면서 그 글이 명예훼손에 포함된다는 걸 알아채는 사람은 몇일까. 그리고 그 알아챈 사람 중에서, 확실치 않은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몇일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직접 신고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몇일까.

설마 세명이 안될까? 다른 얘기도 아니고 삼성 얘긴데? 예전 코믹월드 대체 행사 서드플레이스의 광고글이 이오공감에 올라왔을 때에도 그건 금새 신고당해서 내려갔다. 그럼 그건 코믹월드의 음모일까? 광고글을 그렇게 묵인할 정도로 블로거가 멍청하진 않은 것 뿐이다. 이번에도, 블로거가 그리 멍청하지 않았던 것 뿐이고.

차라리 글이 비공개처리를 당했다면 작성자님의 말은 훨씬 설득력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냥 이오공감에서 내려간 것 뿐. 게다가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정당하기 그지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한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아닌가. 거기에 삼성의 음모가 개입될 여지가 뭐가 있나.

더 황당한 것은, 작성자님의 말이 비논리적이고 억측이라는 것을 지적한 리플이 비로긴이라는 이유만으로 삼성 댓글 알바...아니, 정규직으로 의심받는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단정하고, 자기들이 몰아세운 후 '이것이 삼성 댓글 정규직이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이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인가? 작성자님께서 쓰신 다른 글은 이오공감에서 안내려간게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이 신고가 작성자님 개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뤄진게 아니라는 것일 뿐이다. 포스트 자체가 충분히 신고 사유가 되는데 거기서 굳이 음모론을 꺼내들고 '삼성짓일거야 삼성짓일거야' 되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버하는 버릇은 고치는게 좋다. 왜냐고? 멍청해보이니까.

댓글에서 누군가가, 글의 억측을 지적한 댓글을 향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국개론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럼 나는 똑같이 말해줄 수밖에.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국민 멍청이론이 존재한다고.

by 개념없음 | 2008/03/02 12:04 | 트랙백 | 덧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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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란돌 at 2008/03/02 12:24
안녕하세요.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에서도 밝혔듯 전 아직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추측일 뿐이죠. 허나 억측은 아니라 생각 합니다. 원 글에선 다 밝히진 못했지만 단지 김용철 변호사의 인터뷰만이 아닌 많은 네티즌들의 의견을 참조했습니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의견이나 포스팅이 근거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할 말이 없지만요. 물론 흥분해서 성급하게 포스팅 해버린 제 잘못도 있겠지만요. ) 더불어 개인적으로 일전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할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만 네이버측에선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던 적이 있어 더욱 급했나 봅니다. 아직 이글루스를 시작한지 오래 되지 않아 제가 시스템에 익숙치 않습니다. 명예웨손과 관련한 신고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 점은 감사합니다. 허나 제 글 말고도 이오공감에는 말씀하신 명예훼손의 사유가 될만한 글들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제 글이 눈에 띄었나 봅니다. 관련하여 두개의 포스팅에는 모두 가능성에 대한 언급만 했을뿐 '실제로 댓글알바 있기에 삼성 나쁜놈이다.' 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논의의 포커스가 삼성 공화국에 맞추어 지기를 바랬는데 여러가지로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구요. 분명 작성자가 작성의도와는 맞지 않게 글을 전개하였기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점 역시 누추한 제 블로그에 와서 글을 읽어주신 개념없음님께 죄송합니다. 여하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교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멍청이라고 하신건 좀 심하신것 같습니다. 그렇게 멍청하진 않은데)
Commented by 개념없음 at 2008/03/02 12:45
란돌/
안녕하세요.
아마 제 경험상, 이글루스에서도 그리 빠른 답변을 주진 않을 듯 합니다. ......저도 지금 이글루스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일이 하나 있기도 하고요. 사실 김용철 변호사의 인터뷰와 네티즌들의 의견들은 제대로 된 근거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의견들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삼성공화국이라, 삼성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고도의 안티'라고 하나요?
그리고 그 글에서는 논의가 삼성공화국으로 맞춰지기 애초에 어려웠습니다. 글의 시작이 이오공감이었는걸요. 글의 끝도 이오공감이었고요. 어떤 느낌이려나... 큰 나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나무 꼭대기가 흔들리는 걸 보고 "저 나무 꼭대기를 흔드는 사람이 없을거라는 1%의 가능성도 내 속에선 사라졌다"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나무 꼭대기를 흔드는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 안하고, 나무 꼭대기가 바람에 흔들렸다고 생각하겠죠. 이오공감에서 내려간 이야기가 삼성공화국과 연계되는 것은 애초에 무리가 있었어요.

멍청해보인다는 말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글 자체가 이오공감의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곤 생각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글 끝에 있는 멍청이라는 말은 리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며 몇몇 리플러에게 한 말이니 그걸로 마음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knak at 2008/03/02 13:17
삼성에 150명의 인터넷 여론조작 정규직의 존재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삼성수뇌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의 증언이지요. 란돌님의 원글은 "그런 증언이 있었다 + 그게 사실 일 것이다. " 라는 요지입니다.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까요?
김용철변호사의 주장이 명예훼손이 될수는 있습니다. 150명의 여론조작 정규직이 있을 수 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확인 할 수는 없죠. 다만 짐작만이 의견으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참일 것이다. "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거짓일 것이다. " 는 둘다 "의견"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명예훼손은 아니죠. 증거가 없다고 명예훼손? 그것을 참으로 보는 자들은 박용철이라는 내부인사의 고발을 '증거'로 봅니다. 증언도 증거의 일부죠.
따라서 란돌님의 원글은 그냥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견은 '이오공감'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거짓일 것이다. " 라고 포스팅하면 됩니다. 김용철변호사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수없는 상황에서 .....일 것이리고 생각한다. 라는 글이 어째서 명예훼손이 되는지 알수없군요.
혹시 개념없음님은 '짐작'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철변호사의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개념없음님 또한 오바한 것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때는 충분히 '멍청해'보이겠군요.
"삼성에 여론조작을 위해 고용된 150명의 정규직이 있다는 얘기는 명예훼손이 맞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명백하다." 그것이 비리폭로인지 명예훼손인지 어떻게 '명백"하게 아실수 있나요?
Commented by 개념없음 at 2008/03/02 13:20
knak/
이 무슨 치실질하다 치실 끊어지는 것 같은 당황스런 말씀이신지. 란돌님의 의견을 제쳐놓고, 란돌님의 글을 생각해봅시다. 그 글에는 김용철 변호사(박씨 아니십니다)의 주장이 담겨있는 기사가 링크되어 있었고 본문 일부가 발췌되어 있었습니다. knak님 말씀에 따르면,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발췌되어있고 거기에 동의를 표한 란돌님의 글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공감 신고 사유에 포함되는 거고요.
Commented by 개념없음 at 2008/03/02 13:25
knak/
그새 추가되다니... 비리폭로인지 명예훼손인지를 구분할 방법은 실질적인 증거겠죠. 그쵸? 증거가 있다면 그건 대중을 위한 말이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비리폭로가 되겠지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음해가 됩니다. 저 또한 김용철 변호사가 증거를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여론조작이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넘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그것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증거가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두잖습니까.
Commented by knak at 2008/03/02 13:29
개념없음/ 그 김용철변호사의 주장이 '명예훼손'인지 '진실폭로'인지 개념없음님이 어떻게 아시나요?
"삼성에 여론조작을 위해 고용된 150명의 정규직이 있다는 얘기는 명예훼손이 맞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명백하다. "
님의 글을 그대로 돌려드리지요. 이제와서 '소지'가 있다고 후퇴하시는 것인가요? 이해가 안된다고 예의없게 글쓰는게 날카로운 논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참이라고 확신하는게 틀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틀릴 수 있죠. 님이 바로 그런 잘못을 범했구요. 저는 신고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게 사실일 것이라고 의견을 내는 것이 바로 이오공감의 기능중 하나이구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의견을 못낸다면 블로그는 존재할 이유가 없군요.
Commented by knak at 2008/03/02 13:29
개념없음// "증거가 없는" 이라고 하셨습니다만.
Commented by knak at 2008/03/02 13:40
자 이제 첫번째, 김용철변호사 중의 진실여부에 대한 확증이 없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는 합의는 된 것같군요. 그렇죠?
그럼 두번째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이는 특검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서 처리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이오공감에 올라와 있다고 봅시다. 이글은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에 해당되는 글이므로 저는 이오공감에서 존재할 이유가 있을 뿐더러 신고해서 내려갈 이유가 없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문제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정도의 사안에 대한 논의를 '명예훼손의 소지'이라는 만능의 칼로 공론장에서 삭제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ommented by 개념없음 at 2008/03/02 13:43
knak/
'증거가 없다면'이라는 문구는 본문에 없습니다. 제 착각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지요.
그럼 지금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다'면 지금 저희는 종합적인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명예훼손'입니다. 명백히. 그렇다면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역시나 명예훼손이 맞지만, 그것이 공공에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판정이 난다면 명예훼손이 아니게 되는 것 뿐입니다. 명백하진 않죠.
제가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직 합당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당연하잖습니까. 제가 무슨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이라도 있다고 말합니까? 아녜요. 전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치 않아요. 단지, 김용철 변호사가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할 뿐예요.

그리고, 이오공감과 블로그를 혼동해서 쓰지 마세요. 저런 글이 인터넷에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저 글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고, 따라서 이오공감 신고 사유에 저 글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 글이 삭제된 것과 삼성공화국을 연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예요.
Commented by knak at 2008/03/02 13:53
하하하^^ '현재 알 수 없는 증거가 없다면' 현재상황은 '명예훼손'인지 '진실폭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명예 훼손이 아니에요. 님은 지금 명예훼손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어요. '권력의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는 당장 알수없는 증거가 없더라도 "지금상태로서는" '명예훼손'이 아닌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님의 논지는 처음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보이는 군요. 그럼 님의 첫글의 신랄함은 참으로 뻘쭘한 것이 되겠군요.
Commented by knak at 2008/03/02 13:59
자 두번째 문단의 논리를 생각해봅시다.
란돌님의 원글은 "김용철변호사의 주장이 있다. 그것은 참일 것이다 " 라는 요지입니다.
그게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까요? 그것은 란돌님의 '추측'이나 '판단'에 해당합니다.
1. 그것이 이오공감에 올라있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될까요?
2. 김용철변호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란돌님의 글은 명예훼손이 될까요?
제생각엔 둘다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당기간 권력의 핵심부의 있었던 주장의 폭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도저히 저는 개념없음님의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군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8/03/02 14:00
명예훼손은 증거가 있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진실 폭로든 어쨌든 간에 말이지요.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니까요. 증거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라면 증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을 폭로할 경우 단지 허위사실에 비해 형량이 가벼울 뿐입니다.

헌데 이번 삼성 건과 같은 경우는 그 폭로가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법해석에 따라 명예훼손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재판부의 판단에 따를 일이지요.
Commented by 개념없음 at 2008/03/02 14:02
knak/
그 알 수 없는 증거가 없으면, 현재 상황을 모르는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선 명예훼손인겁니다. '권력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그 사실을 가려주는게 아니예요.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건 명예훼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아니게 판결날 가능성이 크지요.).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인 상태 그대로고요. 명예훼손이지 않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권력에 의혹을 제기한다 아니다는 이 상황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을 계속 돌려가며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지치는군요......
Commented by knak at 2008/03/02 14:04
chatmate / 그럼 " ** 그룹은 비밀리에 **강에 폐수를 방류했다. " 라고 증언하면 그것은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가볍게' 나오겠군요. ^^ 농담이시죠?
Commented by chatmate at 2008/03/02 14:06
knak //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시는군요. 폭로가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재판부가 한다고 적었는데요.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knak at 2008/03/02 14:06
개념없음 / 님은 지금상태에서 누군가의 평판이 나빠졌다. 라는 가치판단적 의미에서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 라는 법적인 명예훼손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Commented by knak at 2008/03/02 14:13
chatmate // 아. 잠시 혼동을 일으켰는데, 님께서는 김용철변호사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계신것입니까? 저는 란돌님의 http://cruster.egloos.com/1475049 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knak at 2008/03/02 14:15
다시 비교해봅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762447
http://cruster.egloos.com/1475049
첫번째 뉴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CBS의 삼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까?
두번째 란돌님의 글은 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적고 있습니다. 란돌님의 삼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까?
Commented by 음... at 2008/03/02 14:16
개념없음님 우스운 논리네요. 사실 그런 논리대로 따지자면 이글루스에 올라오는 모든 이명박 내각에 관한 글도 전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아에 이글루스를 없애자고 하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장광수 돈까스 가게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데 이런이야기가 있더이다. '그 집 수프는 오뚜기 스프를 쓰는 것 같다.'. 실제로 그 집에선 오뚜기 스프를 쓰지 않는다면 이것도 명예훼손이군요. 모든 일에 입 다물고 있어야 하나요? 아, 그럼 처음에 멍청하다 라고 표현하신 것도 명예훼손에 들어 가겠군요. 하하하
Commented by chatmate at 2008/03/02 14:26
knak //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포스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한 것이 아닌, 기사에 대한 개인의 감상을 적은 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래 인용한 내용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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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은 비밀리에 **강에 폐수를 방류했다. " 라고 증언하면 그것은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가볍게' 나오겠군요. ^^ 농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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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부분과 같은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찾아보자면 'X양 비디오' 등이 그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혼동하신 것과 관계없이, 인용한 부분은 knak 님이 명백히 예를 잘못 드신거라고 해야겠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 생각에는 두 분 말씀 도두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임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고다는 개념없음 님의 말씀도 맞고,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감상'을 적은 해당 포스팅은 명예훼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knak 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문제는 개념없음 님의 말씀처럼 김용철 변호사의 의견이 발췌가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판례에 따르면 역시 명예훼손 사유로 인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knak at 2008/03/02 14:33
chatmate // 그부분은 제가 잘못생각했던 것이 맞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님말씀대로 명예훼손이 맞군요.^^
맨 마지막 부분의 의견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럼 CBS 언론사의 기사도 "김용철변호사의 의견을 발췌"한 것인데, 명예훼손 사유로 인정이 됩니까?
Commented by chatmate at 2008/03/02 15:02
경우가 다소 다르긴 합니다만,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물론 명예훼손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발췌, 인용에 대한 것은 '인용한 원문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경우,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단순한 인용 역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인터넷 펌글 명예훼손으로 인정'이란 기사가 난 적이 있었지요.

따라서 설령 김용철 변호사의 말-혹은 인터뷰 기사-이 명예훼손 판결을 받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해당 포스트에서 인용부분만 삭제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knak at 2008/03/02 16:29
chatmate // 예. 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이 저와 좀 다른 것같습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명예훼손 맞고 심지어 기사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이기도합니다. 억울한 만두업체, 억울한 개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펌글의 무단 증식, 명예훼손, 인터넷에 존재한 익명들의 여론재판을 충분히 우려합니다만, 삼성이라는 그것도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려는 슈퍼파워의 의혹에 대한 논의라면, 그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의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면에서 법적인 해석은 또 달라지겠지요.
Commented by 음... at 2008/03/02 17:20
50명 사용자의 추천을 넘게 받은 글이 단 신고 3번으로 셧다운이라니. 한심하네요.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8/03/02 20:14
란돌님이 이오공감의 시스템을 오해하신 것은 맞아보입니다. 하지만 명예홰손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뉘앙스의 글은 또다른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님이 시스템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만으로 충분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Commented by 후세드 at 2008/03/03 02:30


물론 개념없음님 처럼 마땅한 증거가 없는데
어찌보면 태러리즘이라고 볼만한 글을 블로그에 남긴 란돌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 할수 있겠죠 어찌보면 세르게이 네차예프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될수 있을 것 같네요 .. 저도 처음에는 마녀사냥같은 느낌이 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여러 생각이 담긴 글으 남기면 서로의 덧글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가는것도 인터넷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오공감에서는 이런 순기능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 50명 사용자의 추천을 넘게 받은 그링 단 3번 신고로 셨다운이라니.. 정말 음님 처럼 한심하네요//////
음주 가무후에 들어왔다가 두서 없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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