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다루던 직원의 경쟁업체 취업 부당 판결과 영어집중교육

“핵심기술 다루던 직원 경쟁업체 취업 부당”

과연, MB께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최대한 힘을 써 주신다. MB께서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시기 때문에, MB님 정권 아래 재판에선 한 기업이 엔지니어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 기업에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기업 비밀을 빼간 걸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럴 소지가 있으므로'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말했지만, 기업비밀을 빼간 것 여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고 따로 재판 중에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은, 한 기업에서 기술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때, 그 기업이 동종업계라면 바로 이직하지 말고 다른 능력이 없다면 그냥 백수질이나 하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가 소홀해도 상관 없게 해주는 판결이라 볼 수 있다. 친기업 만세! MB만세!

하지만 MB님께선, 친기업적이면서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큰 힘을 쏟아주신다. 그래서 들고나온 것이 영어집중 정책. 공돌이 지망생과 공돌이들은 MB님의 뜻을 받들어 영어공부에 힘을 아주아주 많이 쏟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이다. 영어 배우면 뭐가 행복이냐고? 당연하지 않은가. 아예 시작부터 한국 기업에 입사하지 않는 행복 말이다.

공돌이는 첫단추 잘못꿰서 백수질하거나 정보부에 끌려가거나 하지 말고, 안전하게 외국기업, 최소한 외국계기업에 입사하기 바란다. 아예 국내 기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매국노라는 욕도 먹지 않는다. 사람들 인식도 매우 좋을 것이다.

MB가 최고다. 공돌이는 외국으로 가라는 조언을 이런 식으로 다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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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1님, 찬물녹차님의 지적을 받아 추가합니다.
제 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열린우리당 쪽에서 밀어붙인 법안입니다. 제가 이걸 MB와 연관시킨 이유는 (리플에도 적었지만) 실제 기술유출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심된다는 것으로 이직금지라는 처벌을 내린 판결이 꽤나 '친기업'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지요. 찬찬히 다시 보니 MB와 있는 것은 좀 억지가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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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개념없음 | 2008/03/20 00:04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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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Ha-1 at 2008/03/20 00:39
... 그런데 기술유출 금지법을 입안한 것은 이광재 의원입니다. 누군지 아시지요?
Commented by 찬물녹차 at 2008/03/20 00:43
기술유출방지법은 열린우리당(이광재 이하 서른 세명의 국회의원)이 밀어붙힌 법안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mb와 연관시키기는 좀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엔지니어가 열린우리당을 등진 경우가 꽤 있습니다.
Commented by 개념없음 at 2008/03/20 00:56
Ha-1,찬물녹차/
그렇죠. 참 뭐랄까, 그런 일에는 대단한 추진력을 보였네요.
이 판결이 재미있는 점은, 사실 '기술유출 여부'에 관한 재판은 따로 진행중이라는 겁니다. 기술유출 여부와 상관 없이 의심과 소지만으로 판결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상당히 친기업적인 법적용이라 MB와 엮어봤습니다만, 말씀을 듣고보니 연관시키는 건 MB정권이 억울해할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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