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혹은 나의 오독이겠지.

법무법인 솔로몬이 가져가는 80만원은 정당할까? - 저작권에 딴지걸기!

저 글은 글 자체의 논리가 오락가락하고있다. 처음에는 저작권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갑자기 저작권법의 인식을 옛날에서부터 끌어오다가, 실제 법으로 잘 정해져있는 부분을 '자질구레한 의문'이라며 답이 없는 듯 얘기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며 끝을 맺는다. 아 뭐, 작성자님의 실제 의도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고, 본문을 관통하는 한줄기 번개같은 주제를 내가 캐치하지 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거라고 본다. 아니, 대체 뭘 어쩌라는 건가?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콘텍스트는, 사실 '저작권법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정당한 콘텍스트가 되기 마련이고, 그에 의해 만들어진 텍스트도 콘텍스트가 된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실제로 잘 정비된 법이기도 하다. 콘텍스트를 사용해 텍스트를 만들어서 콘텍스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콘텍스트는 그저 콘텍스트일 뿐이다. 민요를 리메이크한 음악이 있다면, 그 음악과 별개로 원곡인 민요를 사용할 수 있고, 종자 또한 개량된 종자를 사용할 생각이 없으면 그 전에 사용하던 종자를 사용하면 그만이다.

그게 저작권이 행사되고 지켜지는 방식이잖은가.

글 초반에 자극적으로 솔로몬 법무법인을 언급한 것 치고는 말을 너무 꼬고 주제를 너무 바꾸고...... 낚시 아닌가 싶을 정도다. 난 사실 글을 클릭하면서, 솔로몬 법무법인의 합의금 방침에 불법적 요소나 법적 헛점이 있는 건가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굳이 솔로몬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 저작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불되는 저작권료 얘기 때문에? 하지만 브리트니 스피어스 얘기가 나온걸 보면 또 그렇지도 않지 않은가.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저작권'에 관련된 법이다. 그런데 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은 저 글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막무가내가 아니다. 이렇게 황당한 기분은, 예전에 FTA 반대 기사에서 기자가 쓴 '가상의 미래' '소설'을 봤을 때 이후 처음이다. FTA 기사는 그저 과장이었을 뿐이라 치면 황당함은 더하다. 저건 곡해니까.

&&

혹은 나의 오독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전부 굉장한 문제인 것처럼 포장해서 주워섬겼는데,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주제가, 대체 뭘까.

by 개념없음 | 2008/03/28 16:25 | 트랙백 | 덧글(4)

트랙백 주소 : http://showtemper.egloos.com/tb/156004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時水 at 2008/03/28 16:30
저 글이 뻘글 맞아염.
Commented by Iscariot at 2008/03/28 17:44
트랙백 보고 뻘글이라 생각한 사람이 저만 아니었던걸 알고
안심하고 갑니다..
잘읽었어요.
Commented by 랜디 at 2008/03/28 21:27
공짜로 못쓰게 하니 기분나쁘다. - 한줄요약
Commented by 작가 at 2008/04/03 10:56
저작권문제 얘기만 나와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작가로서 욕먹기도 싫고 대책없는 불펌질로 이젠 더 이상 글을 쓰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진 현실도 싫다. 내 아는 작가 하나는 저작권위반으로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까지 들어가서 수백만원이상을 손해배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끈질긴 노력이 놀라운 따름이다. 앞으로 몇 건을 더 민사소송 할 거라고 하던데 또 이게 언론을 타면 왜 이런 건으로 민사소송을 하느냐고 따져 묻겠지.... 한심하다.

법률 사무소들이 불법파일 업로더들에 대해서 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하느냐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자라고 어줍잖은 내용을 보도하는가? 민사소송을 하려면 침해자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하는데 일개 작가가 불법파일을 업로드한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작가들도 민사소송도 하고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싶다. 그동안의 피해를 생각하면... 그러나 정작 온라인상의 침해는 id 밖에 모르고 수사기관이 아니면 사이트 운영자한테 물어보아도 알려주지 않는다. 물론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내 작품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은 수도 없이 했다. 그러나 누가 이 하잘 것 없는 저작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겠는가? 단속 전에 경고를 왜 하지 않았냐고? 유저들에게 먹힐 수 있는 경고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란다. 모두 깡무시다. 누구 말처럼 “너가 작가면 난 출판사 사장이다. 웃기지 마라” 식의 반응이었다.

형사고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지 않고서는 민사소송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최근 저작권에 관련한 고소사태를 다루면서 이것도 알아보지 않고 9시 뉴스에 보도하는 것이 국영방송인 MBC가 하는 일인가? 무슨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 인터뷰한 걸 보면 더욱 가관이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사건은 형사가 아닌 간단한 민사절차를 통해 처리한다고 했는데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다. 내가 물어 본 변호사는 굳이 민사로 가자면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야 될 뿐 아니라 침해자 개인을 알 수 없어 이것역시 불가능하고 결국엔 형사고소를 할 수 밖에 없단다. 아마 그 무식한 강기자가 질문을 잘못 했겠지. 그야말로 완전히 동문서답이다.

그리고 한 마디 더하겠는데, 나도 이것 때문에 공부 좀 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상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업로드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조차 하지 않는 죄)라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아예 단속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저작권자들의 권리는 어디서 찾으라는 말인가? 재밌게도 강기자 기사 밑단에 무단복제금지라고 저작권있는 기자라고 되어 있던데 본인은 소설이나 만화 저작권은 침해되어도 괜찮고 본인 기사의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만일 강기자 말대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해도 형사고소 후에야 민사소송을 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재산조사(가처분금지신청도 다 돈이 든다)부터 인지대에 변호사 비용까지 계산하면 지금 하고 있는 형사합의금보다 최소 열 몇 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내야 될텐데. 물론 그렇게 민사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 정말 거덜난다. 그럼 그건 괜찮단 말인가?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