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5월 16일
왜 이제와서 오바질이야... 낙태.
이명박 전 시장이 한 말에 대해 말들이 많다. 낙태라... 특히 장애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라기보다 그게 이슈가 된 이유지) 그걸 보면서, 뭐랄까, 왜 이제와서 오바질이야, 하는 느낌이 문득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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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허용되는 임신중절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첫번째 것을 생각해보자.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이게 무슨 말이냐고?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성 정신 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 박약
5. 유전성 운동 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장애아가 나올 확률이 높은 질환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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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현행법에서 약간 확대된 말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유전될만한 심각한 유전 질환이 있을 경우'가 현행법이라면 이 말은 '자식이 유전 질환이 있을 경우'라는 말이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 별 차이 없다.
이명박 전 시장의 말은, 그냥 현행법 그대로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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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뒤늦게서야 오바질인지 모르겠다. 지금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 부분을 아예 모르던 사람들인가? 아니면 지금은 낙태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데 그가 나서서 "장애아들은 낳지 말고 다 중절시켜라"라고 했나?
차라리, 모자보건법 14조 폐지 운동에 참여해라. 뒤늦게 오바질하지 말고.
소위 '장애아의 살 권리'를 뭉개고 있는 건 그 법이니까.
ps.이 글은, 공격적이지만, 놀랍게도 내 의견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많이 흥분하지는 않으면 좋겠다.
ps2.내 의견을 밝히자면, 낙태는 찬성하고, 이명박 전 시장은 별로 안좋아한다. 박근혜의원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명박 전 시장이겠지만, 제3의 인물이 나온다면 차라리 그 쪽을 선택할거다.
# by | 2007/05/16 19:27 | 트랙백 | 덧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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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도 좋은 이슈거리가 되고 TV에까지 나왔으니 성공인 셈입니다.
현행법상 부모가 유전적 장애인일 경우, 그 아이는 정상인이든 아니든 낙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정상일 경우, 아이는 정상인이든 아니든 낙태할 수 없습니다.(다른 조건은 정상이라는 가정에서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상당히 흔한 선천적 장애(2002년 기준, 선천성 장애 4위)인 다운 증후군은 현행법상 낙태할 수 없습니다. 다운증후군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명박의 발언으로는 낙태해도 괜찮다는 식이 되지요.
이게 별 차이가 없는건가요?
말씀하신 차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죠. 법에서는 '왜' 부모가 심각한 유전적 장애가 있어서 자식에게 유전이 우려되는 경우의 낙태를 용납하고 있을까요? 아이가 살아나갈 수 없을까봐? 아니죠. 장애아가 출산될 경우 부모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신이 전부 고달파지지요. 지금처럼, 장애인의 인권을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세상에 가득차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예요. 법은 태아를 생명으로 규정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태아의 출산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때(신체적인 이유 말고도 사회적, 심적인 이유까지도 포함해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니까요.
왜 '아이가 장애아일때'가 아니라 '부모가 장애인일때'냐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간단하죠. 태내의 아이가 장애아인지는, 알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심각한'의 수준이 아닌 경우가 많지요. 다운증후군 검사를 포함한 기형아검사는, 단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으니까요. 게다가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의 낙태도 그냥 허용되는게 아니라, 기형아 검사에서의 수치를 본 후에 결정나는걸로 알고있어요. 최대한 아이가 '장애아일 확률이 높을 경우' 허용된다는거죠.
Ps. 전 낙태에 찬성하지만, 구질구질하게 조건이 붙는 낙태 찬성은 낙태 반대보다도 혐오합니다.
아뇨; 전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한 거고, 이명박 전 시장이 실제로 거스른건 종교뿐이라고 아직 생각해요. 서울을 봉헌할정도로 신앙심깊은 간지가이가 ㅋㅋ
그리고 그는 낙태문제에 대해 절대 진보적이지 않죠; 그가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으면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야해요. 그렇게 말했다면 차라리 이명박 전 시장을 적극 옹호하는 글을 썼을지도 모르죠.
제 글은, 장애인 협회가 오바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애인 협회는 그렇게 행동해 마땅하지요. 비꼬는게 아니라 정말 타당하고, 이해할만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들고 일어난 소위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법이 저렇다는거에 관심도 없었고, 장애아의 살 권리에도 관심이 없다가, 자기들도 용인하던 사실을 쌩뚱맞게 이명박 전 시장에게 돌 던지며 비난하는게 재밌지 않나요? 실제 법에 대해선 일언반구 않고 말이죠.
그리고 그가 생각한 기준이라는 말, 이것도 애매하지요. 그가 한 말은, '가령'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런'이라는 말로 끝나는 예시지 기준이 아니예요. 그의 기준은 '불가피'지요. 그 중에 장애아의 낙태가 들어가는겁니다. 게다가 장애아 하나만이 기준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 말은 '장애아에 대한 인권침해'보다 '장애아 부모에 대한 인권 존중'이 더 큽니다. '법 적으로' 말이죠. 그가 한 말이 '장애아를 다 쳐죽여라' 이게 아니잖습니까. '장애인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의 말은 '부모가 원하고 자식이 장애아라면,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하고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그를 좋아해서 이런 얘길 하는게 아니라, 법이 바로 그 얘길 하고 있는거잖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전 이명박 전 시장 별로 안좋아합니다... 박근혜 의원도 그렇고...
아 대선 얼마 안남았는데 저 둘 빼고 찍을 사람 나와주면 좋겠네요ㅡㅜ
개념없음 님의 말씀은 요사이 불법복제로 시끄러운 데, 누가 불법복제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때, 그사람들에게 '너희도 어차피 불법복제 쓰는데 오버하지 말지?'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봐요. 생각은 자유지만, 그걸 내뱉는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아 이건 명박이 이야기입니다.)
Ps. 이명박은 장애인 부모란 말을 하지 않았죠. 장애인 부모에 대한 인권 존중이야말로 오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는데, 이명박의 발언은 법대로가 아니라 실정법 위반입니다.
2.저도 장애인 부모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이명박 전 시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자체에 장애아에 대한 인권 침해와 장애아의 부모에 대한 인권 존중이 같이 있는데, 그 둘을 놓고 보면 (완성된 생명인) 장애아의 부모의 인권이 더 존중된다는(이것 역시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누차 말한 '법적으로'.) 얘길 한거죠.
2. 이명박의 말 자체 어디에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역시 오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선천적 장애인의 99%는 그 법적 논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거든요.
2.이명박 전 시장이 한 말이, '아이가 장애아라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가 한 말은 '아이가 장애아라거나 하는 경우라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가 맞겠지만 좀 더 과격하게 생각해보자고요. 그 말에 있다는 거예요. 두개가 같이 있다는 말은 표현이 애매했네요. 이 말에서 그 둘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보니까요. 낙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 부모의 인권 존중이고, 피선택권이 주어진 것이 아이의 인권 침해라는 얘기입니다. 뜻하는 의도에 대한게 아니라 야기할 수 있는 결과(이것도 말이 애매하네요)라고 생각해주세요.
선천적 장애인의 99%가 부모의 유전 질환과는 상관 없이 태어난다는건 몰랐네요. 그렇다면 전 이명박 전 시장의 말을 오버해서 해석한게 아니라 차라리 법의 의도를 오버해서 해석한거죠. 하지만 그렇다면 저 법조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애인 씨를 말려버렸으면 좋겠다?" 무섭네요. 역시 이건 아닐텐데 말예요.
2. 2번항의 말씀이 성립하려면 이명박은 쓸데없이 장애 운운하지 않았어야합니다. 그런데 했죠. 장애아를 낙태한다고 부모의 인권이 상승하다고 생각하시면 참으로 억지스런 논리죠. 저 논리라면 선택권은 본질적으론 부모에게 있는게 아니니까요.(멀쩡한 아이는 낳지만, 장애아는 낳지 않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멀쩡한 아이를 낙태하고 장애아는 낳겠다는 사람은 극도로 드물테니까)
Ps. 선천적 장애인의 99%가 부모의 유전질환과는 상관없이 태어나는건, 사실입니다. 애당초 유전병이 있는 사람은 결혼부터 하지 않거든요.(정확히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죠.) 일신상의 사정으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보조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선천적 장애인, 혹은 유전병 보유자의 부모는 전부 정상인입니다. 제가 관리 보조를 했던 100여명 중에서 유전병 환자 중에 아버지도 같은 병을 앓은 사람은 단 1명을 보았군요. 마지막으로 저 법조문의 의미는... 없습니다. 정말로. 대표적인 죽은 법 중의 하나에요.
2.장애아를 낙태한다고 부모의 인권이 상승한다는 게 아닙니다. '장애아를 낙태할 권리' 자체를 말하는거죠. 장애아도 하나의 생명인거 압니다. 자식은 부모에 의해 좌지우지될 생명이 아니지요. 하지만 장애아의 출산이 부모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장애아보다는 부모 쪽에 더 무게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선택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무조건 낙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멀쩡한 아이와 장애아의 비교가 아니라, 장애아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의 비교. 장애아를 낳으려는 사람도 있고, 낳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겠죠. 낳느냐 낳지 않느냐,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아의 살 권리보다도. 법은.
하지만 말씀에 따르면 그녀석은 이미 낡고 죽어서 제 역할을 못하는 듯 하네요. 이 상황에서야 부모의 선택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거고요.
ps.현실적으로, 이미 낡아서, 시대에 뒤떨어져 적용되지 않는 법이라면, 그 쪽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법대생에게는 과다한 숙제가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겠지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 저는 '남들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게의 사람들에게는 '이명박이 장애인 다 죽어야된다더라'하는 식으로 얘기가 퍼져가고, 인식되고 있고요. 이 사건이 이대로라면 일으킬 결과는 뭘까요? 기껏해야 이명박 전 시장이 대통령이 된다, 안된다. 더 있나요? 어떤 연구가 있든 간에, 그 둘 뿐이죠. 이명박 전 시장이 대통령이 안되면? 그냥 안되는거죠. 대통령이 되면? 남들만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현 상황에서 크게 바뀌는게 없을거예요. 남들 정도의 생각밖에 없으니 더 나아지진 않겠지만, '장애인을 죽이자'는게 아니니 확 나빠질 것도 없겠죠.
현실적 논리적으로 의미없는 주제를 억지로 끌고 들어갔나요? 이명박 전 시장이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냐보다 제가 한 얘기가 의미가 없었나요? 전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글을 쓴건데요--;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이정도까지 이슈가 됐으면 당장 욕하는 것보다도 이런거에도 신경을 써줘야 이 난리가 좀 건설적인거 아냐?' 하는게, 그렇게 의미없는 일인가요?
ps.글 올리다 실수하고 글쓰다 날아가고...ㅡㅜ
이명박이 미시적 파시즘으로 무장한 대중독재의 화신이 되든, 판옵티콘의 숭배자로서 자본주의 질서에 철저 복종하든, 언론 놀음의 희생양이든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 현대사회의 관료화된 민주정에 대통령을 누구 앉히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래도 괜찮은가요?
이번 사건에 관심있는 사람은 이런 답이 싫기에 이것저것 분석하고, 분석할 여유가 없으신 분은 불만을 터트리겠지요. 단순한 불만이라도 불만의 이유를 추측해내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기에, 이 사건은 결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의 문제점을 깨닫고 법을 바꾸기 위해 사람들이 운동한다고 합시다. 여기엔 두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1. 사문화된 법을 현실화한다.
: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선, 푸코의 사회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가 제어할 수 있는 장애체의 기준이 무언가. 사생활에 대해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등등등
2. 낙태 금지 방향으로 법을 강화한다.
: 부모의 권리 문제 때문에, 다시 푸코의 사회학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파시즘의 영역까지 들어가겠군요. 제도적인 낙태 금지는 사생활을 규율하는 국가 동원 체제와 무엇이 다른가 등등등.
3. 낙태 허용 방향으로 법을 강화한다.
: 푸코의 사회 체제 연구에서 우생학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과제지요. 2번과 마찬가지로 파시즘 논의도 등장합니다. 낙태 허용이 오히려 대중적 파시즘에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아이를 낳는 권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일상적 파시즘, 미시 파시즘의 논리가 아닌가 등등등.
결국 법 얘기를 해도, 중심이 되는건 기존의 논의와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언론 얘기는 좀 사라지겠군요.) 그렇다면 기존의 논의를 비난하면서까지 힘들게 돌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이라 하겠습니까.
정말로 개념없음 님이 효율적이고 본질적인 방향으로 사태를 보고 있고 장애인 인권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보기싫으시다면 장애인들도 신경쓰지 않는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결과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납득했습니다. 그 쪽은 전혀 생각 못했네요. 인문학, 정치학적 문제라니. 그 분석들의 다수가 토나오게 편파적이고 치중된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않았다면 이런 글 쓰지도 않았겠지만, 그것마저 '글이 편파적인 이유를 추측해내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면, 있는거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죽은 법을 들쑤시는게 의미가 없다면 세상에 의미가 있는 법적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게 더 의미있나, 이런 논쟁은 더는 의미가 없어보이지만요.
대화 즐거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모처럼 하는거라, 제 글 보는거 많이 답답하셨을텐데, 댓글 잘 달아주셔서 감사해요.